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해보니

정소양 2023. 3. 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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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오는 6월 출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5년간 월 70만 원씩 넣으면 정부 지원을 받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가가 오는 6월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선보였던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두 상품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의 윤곽이 나왔다.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추진돼 왔다. 당초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만기가 5년으로 짧아졌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나온 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우선 두 상품은 모두 적금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자소득에 비과세(15.4%) 혜택이 있는 점도 동일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모두 '단리 상품'으로 이자 붙는 방식도 같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끝까지 다 들고 넘어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팩트 DB

차이점도 많다. 가장 큰 차이점은 월 납입액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도가 최대 월 50만 원 되어 있는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또한 2년 만기인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이다.

가입 대상 기준도 다르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개인소득 기준 외에도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가구소득 기준이 없다.

정부 지원급 지원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만기 때 한 번에 기여급(최대 36만 원)을 지급한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매월 지급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주 지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매칭 비율도 다른데, 청년도약계좌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은 평균 3%지만 청년도약계좌는 3~6% 수준이다. 청년희망적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더해줬다. 이를 평균하면 3%다. 청년도약계좌의 매칭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3~6%다.

가장 중요한 금리는 현재까진 비교하기 어렵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출시 시점 즈음의 금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은행에 따라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6% 금리를 준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드는 것을 추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을 다 들고 나서 만기가 된 다음 다시 청년도약계좌를 들면 어느 정도 돈도 있을 테니 더 저축하기가 좋을 것 같다"며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끝까지 다 들고 넘어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흥행할지는 미지수란 의견이 나온다.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이라는 고정지출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대 50만 원 납입 가능한 '청년희망적금'도 최근 해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초 가입 마감인 1분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86만 800여 명이었지만, 2022년 9월 말 기준 3분기 가입자는 256만 7000여 명이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약 30만여 명이 줄어든 수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70만 원씩 5년이면 4200만 원인데, 이를 계속 적금에 묶어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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