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계획 '35층 룰' 손본다… 민간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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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5층 높이 제한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높이 등 규제 개선에 본격 나선다.
시는 그동안 운영해 온 도시계획 규제를 손질하고 새로운 여건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상시 소통체계를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도시계획 제도개선 전담팀(도시계획혁신팀)을 신설한 데 이어 법령·제도를 실제 적용하는 민간분야와 상시 소통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TF'를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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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도시계획 제도개선 전담팀(도시계획혁신팀)을 신설한 데 이어 법령·제도를 실제 적용하는 민간분야와 상시 소통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TF'를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급변하는 여건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기존 도시계획의 제도적 틀에 갇혀 오히려 도시 발전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삶에 불편함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개발 이득 극대화나 재산권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단편적인 밀도 완화 요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용도지역 운영,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도시계획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법령·조례·지침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조화롭고 질서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이 일률적 규제로 적용돼온 점을 과감히 혁신하는 차원에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매력있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력을 주는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해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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