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 금지 ‘행정명령’ 발령

박천학 기자 2023. 3. 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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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르면서 경북도가 8일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북도는 8일 불법 생활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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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내면 피해 산림 복구·진화·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손해배상 청구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르면서 경북도가 8일 안동시 풍산시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를 하고 있다. 경북도청 제공

안동= 박천학 기자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르면서 경북도가 8일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북도는 8일 불법 생활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효력 발생 기간은 이날부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5월 15일까지다.

이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 불법소각 행위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 행위를 금지했다. 또 처분 대상자는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자,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자,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자로 정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자는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산림의 복구와 진화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안동시 풍산읍 풍산시장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도는 현장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산불위험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특히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근절과 산불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리는 등 강도 높은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경북에서는 최근 10일간(2월 27일~3월 7일) 산불이 17건(산림 피해 면적 155.88㏊)이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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