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 금지 ‘행정명령’ 발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르면서 경북도가 8일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북도는 8일 불법 생활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동= 박천학 기자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르면서 경북도가 8일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북도는 8일 불법 생활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효력 발생 기간은 이날부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5월 15일까지다.
이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 불법소각 행위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 행위를 금지했다. 또 처분 대상자는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자,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자,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자로 정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자는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산림의 복구와 진화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안동시 풍산읍 풍산시장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도는 현장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산불위험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특히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근절과 산불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리는 등 강도 높은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경북에서는 최근 10일간(2월 27일~3월 7일) 산불이 17건(산림 피해 면적 155.88㏊)이나 발생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너무 부끄럽다”…패리스 힐턴, ‘성관계 동영상’ 유출 회고록서 언급
- “우리동네 필기체 간판 교회, 혹시?” …전국 JMS 교회 120곳 주소 공개
- “뜯어먹을 풀도 없어 결국…” 40대 北 여성 아사에 세 자녀는 보육원으로
- 국민의힘 오늘 전당대회...‘과반’ 나올까, ‘결선’ 갈까
- 배현진 “이준석, 작은 소리로 미안해요”, 李 “내가 왜”…사과 두고 또 충돌
- 추미애, “역사는 5년 단임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민족의 것” 비판
- 황영웅 빠진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는 손태진…상금 6억
- “유지태 맞아?”…100㎏으로 증량 후 놀라운 근황
- 조응천, ‘李 체포안’ 전에 “표결 말고 제 발로 가라는 의원도 있었다”
- 진중권 “독도도 내줄 듯…日은 카드 계속 들고 있는데, 완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