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에 욕실까지…의정부서 '변종 룸카페' 2곳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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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형태를 띤 밀실형 룸카페가 '청소년 모텔'로 전략했다며 경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의정부시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이 적발됐다.
8일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전날 의정부시 청소년 밀집지역인 행복로에서 경기도·시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벌여 업소 2곳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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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숙박업소 형태를 띤 밀실형 룸카페가 ‘청소년 모텔’로 전략했다며 경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의정부시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인증 없이 성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갖춘 뒤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지난달 경찰의 점검기간에도 계도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긴 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의 모텔’로 지적받는 룸카페는 숙박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일반음식점 등의 운영형태를 보인다. 방안에 침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 일반 모텔과 유사하나 청소년의 출입이 빈번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신고나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를 부처별로 파악하고 단속에 나섰다.
또한 유사한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도 논의했다.
경찰 등 합동단속반은 오는 2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 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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