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들어 산불, 하루에 10건 이상…"산불 예방 간곡히 부탁"

김천 기자 2023. 3. 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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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산불이 발생한 경북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의 화재 현장에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연합뉴스〉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8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3월 들어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봄철엔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산불은 등산하는 이의 실화나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라며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어긴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선 소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의로 인해 산불을 일으킬 경우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한 직무대행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지 말아달라"며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데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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