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돼지 똥 치우다 죽은 태국인 노동자…시신 유기한 농장주

박효주 기자 2023. 3. 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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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돼지 농장주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7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농장주 A(60대)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 B(60대)씨가 숨지자 그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돼지농장 인근 야산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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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돼지 농장주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7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농장주 A(60대)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 B(60대)씨가 숨지자 그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4일 포천경찰서에는 포천시 영북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돼지농장 인근 야산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농장 숙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산자락이었다. 경찰은 B씨가 A씨 소유 트랙터를 통해 유기된 정황을 파악해 그를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불법 체류자였던 B씨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B씨의 시신에서는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10여년간 이 농장에서 돼지 1000여 마리를 A씨와 함께 돌봤으며 돼지 분뇨를 치우거나 심야에 돼지를 돌보는 일을 전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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