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2023. 3. 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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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참여 시설 모집(3.6~3.10)-

임보라 기자>

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달 10일까지 참여 시설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으로 승급해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선임 요양보호사는 실습생 교육·지도,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대상기관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이며, 규모에 따라 최소 2인에서 최대 8인까지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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