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4개소 적발

박계교 기자 2023. 3. 7. 1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미세먼지를 배출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단속, 4곳(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 예정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단속, 4곳을 적발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미세먼지를 배출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단속, 4곳(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건이다.

목재 재단하는 시설이 15kw 이상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가구업체인 A사와 B사는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단속됐다. C사는 대형건물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 작동 시 시간당 증발량이 0.2t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지만 시간당 증발량 5t의 보일러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D사는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기관과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 나가겠다"며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 쾌적한 대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말까지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 및 경보가 15회 발령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