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허위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자와 중개인 경찰 고발
한의동 기자 2023. 3. 7. 18:45
인천 강화군의 한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과거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은 최근 허위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농지원부를 만든 A씨와 이를 중개한 조합장 후보 B씨를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께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 양도면 길정리 농지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다. A씨는 B씨가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양심고백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농협조합장에 당선되면 농협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해 허위로 농지원부를 만들었다”며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자진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선거를 앞두고 불손한 의도(로 양심고백을 한 것)”라며 “민·형사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해당 농지를 B씨 아들이 임대차한 사실도 확인돼 추가 조사를 거쳐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의동 기자 hhh6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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