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돼지똥 도맡아 치운 직원 죽자 야산에 버린 농장주 구속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에서 10여년간 일한 60대 A씨. A씨와 농장주 B(60대)씨 두 사람이 돼지 1000여 마리를 관리했다. 돼지 분뇨를 치우거나 심야에 돼지를 돌보는 일 등 극도로 힘든 일은 A씨가 도맡아 했다.
“농장 직원 안 보인다” 신고…야산서 시신 발견
지난 4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10년 넘게 그곳에서 일한 A씨가 통 보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신고였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돼지농장 인근 야산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농장주 B씨를 체포했다. A씨가 야산에서 숨진 것이 아니라 B씨가 A씨의 시신을 트랙터로 옮겨 야산에 갖다버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돈사 옆 좁디좁은 숙소…악취 가득

A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 불법체류자였다. 고향에 있는 가족과 종종 연락했지만, 이웃이나 같은 태국인들과 교류는 드물었다.
숨진 A씨가 생전에 지냈던 숙소는 돼지를 기르는 돈사 건물 한 귀퉁이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작은 구조물이었다.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로세로 3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방은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가득했다. 옆에는 방의 절반 크기 정도의 열악한 주방이 있을 뿐이었다.
돈사 안에 있다시피한 방에선 숨을 쉬기조차 힘든 악취가 가득했다. 이곳을 찾은 센터 관계자들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한다.
센터 관계자는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를 많이 가봤지만 이 정도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임금·노동환경 등 조사

농장주 B씨는 7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이날 오후 구속됐다.
경찰은 농장주 B씨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돼 처벌을 받을까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B씨의 아들 C씨 역시 입건해 시신유기 범행을 함께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다른 곳에서 일하며 A씨와 알고 지내던 태국인이었다. 그의 신고가 없었다면 쓸쓸히 궂은일을 하다 숨진 A씨의 죽음은 그대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의 김달성 대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미등록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쉬워서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금 미지급은 거의 관행이며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심지어 갑자기 사망하면 몰래 화장한다는 소문도 공공연히 들린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김 대표는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열악한 주거 환경이 사망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농장의 임금과 근로 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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