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품인지, 치약인지… 헷갈리는 의약외품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김수연 2023. 3. 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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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품 오인 우려가 있는 의약외품의 생산·유통을 차단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불닭치약(애경 2080 호치치약) 리콜을 시작으로 동일 사유로 회수·폐기되는 제품이 줄줄이 나오면서, 당국이 식품 오인에 대한 판단 기준 등 제재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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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불닭치약' 리콜 이후
동일 사유 회수·폐기 제품 발생
제재 적용 기준 명확하게 규정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는 '클리오와우포도맛치약' 이미지. 당근마켓 화면 캡처

정부가 식품 오인 우려가 있는 의약외품의 생산·유통을 차단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다. 애경산업의 일명 '불닭치약'의 전량 회수(리콜)·폐기 사태가 발생한지 넉달만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불닭치약(애경 2080 호치치약) 리콜을 시작으로 동일 사유로 회수·폐기되는 제품이 줄줄이 나오면서, 당국이 식품 오인에 대한 판단 기준 등 제재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기존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의약외품의 식품오용을 막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을 통해 식품 오인 우려 의약외품의 기준과 사례를 업계에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LG생활건강의 치약제품의 식품 오인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면 바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재 LG생활건강이 작년 5월 출시한 '죽염 솔트카라멜향' 치약 제품에 대해 식품 오용 우려에 따른 회수·폐기 조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약사법 제62조 제10호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외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제품 생산·유통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어떤 제품은 (유통이)허용되고, 또 어떤 제품은 복용금지 표시까지 했는데도 리콜을 당하는 상황이라 상품을 기획해야는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든 소비자단체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되도록 빨리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LG생활건강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론이 내려지면 현재까지의 사례를 종합해 업계와 제약·바이오협회, 소비자단체와 가이드라인 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의견 조회 과정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애경산업이 삼양식품과 콜라보해 만든 '애경 2080 호치치약'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애경산업은 지난해 11월, 해당 제품을 3년간 판매한 끝에 자진회수한 바 있다.

이후 작년 12월 동일제약의 '라크로제솔티캬라멜향치약', '투스테이스트솔티캬라멜향치약' 등이 같은 사유로 회수 조치됐다.

올해 1월에는 크리오의 '클리오와우콜라맛치약', '클리오와우소다맛치약', '클리오와우포도맛치약(덴탈타입실리카)' 등에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사유는 '식품 오용 우려'다.

현재 공식 판매 채널들은 해당 상품 판매 게시물을 내렸지만 아직 일부 제품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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