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4곳 적발

조명휘 기자 2023. 3. 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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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건을 적발했다.

D 사업장은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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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적발 사업장 모두 검찰에 송치

[대전=뉴시스]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건을 적발했다.

사례를 보면 가구업체인 A·B 사업장은 목재 재단 시설이 15㎾ 이상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전에 신고를 해야함에도 신고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한 C 사업장은 대형건물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 운영시 시간당 증발량이 0.2t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나, 시간당 증발량 5t의 보일러를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D 사업장은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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