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상에 맞게”…‘주 80.5시간 노동’ 밀어붙이는 정부

전종휘 2023. 3.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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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노동부는 일이 몰리는 주에 많이 일하고 일이 적은 주에 적게 일하는 유연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노동개악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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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주 최대 80.5시간 노동 가능한 법 개정 방침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64시간제 도입 뜻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노동부는 일이 몰리는 주에 많이 일하고 일이 적은 주에 적게 일하는 유연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노동개악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 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 1주 40시간 노동제에 최대 12시간까지 추가할 수 있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칸막이를 월(연장근로 52시간)·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 단위로 풀기로 했다. 월 단위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면 4주 평균 근무시간 64시간 이내를 유지하되, 1주일에 최대 80.5시간(주 7일 근무 기준·6일 기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때는 퇴근과 다음 출근 시간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주 64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이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이날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현재 1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한 선택근로제를 3개월 단위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또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때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한 뒤에도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때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방침이다.

노동계는 이번 개편안이 정부 설명과는 반대로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어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관련 다양한 특례 적용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현실에서 이젠 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고 공고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노동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뚫고 국회 문턱을 넘긴 쉽잖을 전망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겨우 벗어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 할 만큼 건강권, 노동권에 치명적인 노동 개악이다.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국회 내외의 모든 노력을 다해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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