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사업자 공방 가열...진흙탕 치닫는 ‘로또’

반기웅 기자 2023. 3. 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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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 행복복권이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소송 제기한데 이어 형사 고발을 예고하면서 복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6일 행복복권 공동대표 A씨는 언론에 2차 입장문을 내고 “기존 복권수탁사업자들은 하청업체들에게 갑질과 횡포를 부려왔지만 이를 막아야 할 복권위는 이런 사업자들을 두둔하고 악행을 덮어줬다”며 “인쇄오류 사고가 나도 ‘4000만장 중 극히 일부인 20만장이라 문제가 없다’면서 하자가 생긴 복권 2500만장을 판매하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복권 인쇄오류 사고로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물어낸 사업자는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사업자이고, 제안요청서 상 기재·안내하지 않은 기관(금융위원회)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있는 행복복권은 부도덕한 사업자로 평가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행복복권은 차기 복권 사업 수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탈락했다. 그러자 행복복권은 비리 신고를 이유로 보복성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난달 28일 복권위·조달청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유지 및 제3자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행복복권 측은 “2021년 9월 스피또 즉석복권 판매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동행복권이 오류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은폐하고 당첨 기댓값이 손상된 복권 약 250억원어치를 판매했는데,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며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기재부가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계약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경쟁입찰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정당한 조치를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4개 분야의 과징금 현황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부과사실이 없다고 서약한 과징금이 실사과정에서 발견됐다”며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행복복권 측은 기재부 관계 공무원과 동행복권 관계자를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행복복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요청했다”며 “기재부가 행복복권과 대표이사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대한 기재부의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행복복권 측의 추가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전 주장을 반복한 것이어서 따라 반박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행복복권에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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