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까지 검사 출신 선임 논란에 복지부 “자격조건 갖춰” 옹호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 전문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라고 밝혔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임명됐다. 한 변호사는 가입자 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하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상근 전문위원 자격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산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에서 활동한다.
한 변호사가 새로 임명된 상근 전문위원 자리를 역임한 전임자들은 모두 금융·연금 전문가여서 전문성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전문위원직이 2020년 신설될 당시 임명된 1기 전문위원은 오용석 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이다. 한 변호사는 오용석 전 위원의 후임으로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았지만 다른 위원들과 달리 연금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인 이력은 찾기 어렵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다. 전문분야는 상법과 기업 관련 범죄다. 2021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 같은 해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한 변호사의 전문위원 선임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상근 위원 자격조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석훈)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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