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김정은 기자 2023. 3. 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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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붕개량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억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15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53동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철거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의 창고와 축사, 공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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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사진= 양평군 제공)

[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양평군은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붕개량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억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15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53동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신청은 양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슬레이트 철거는 4월 3일까지, 지붕개량은 4월 24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철거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의 창고와 축사, 공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352만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면적 200㎡까지 지원하지만,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한다.

특히 올해부터 무허가 건축물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3년간의 과세내역 자료 또는 이장·주민의 주택·비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 건축물 12동에 대해 지붕개량비를 함께 지원한다. 소득수준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일반계층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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