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강의 플랫폼 안 썼다고 해임된 교수···법원 “징계 남용”

이보라 기자 2023. 3. 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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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우철훈 선임기자

대학교에서 정한 비대면 강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 수업한 교수를 해임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최근 사립대 교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영어 과목을 전담하는 A씨는 2020학년도 1·2학기 수업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8월 해임됐다.

당시 학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운영했다. 교원들에게 원격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를 쓰도록 했다. 다른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강의 영상 등을 블랙보드에 올려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A씨는 다른 플랫폼을 활용해 수업하면서도 수업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따로 올리지 않았다. 블랙보드를 활용한 수업 일수와 시간이 학칙상 기준치에 미달했다. 이에 학교 측은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블랙보드를 활용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수업을 한 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선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학생들의 학습권 자체를 침해했다거나 교원으로서 기본적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학교는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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