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하서 용역 직원 사망…민주 “한 달 넘게 숨긴 이유 답하라”

금융감독원 소독 업무 용역 직원이 청사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금감원 건물에 소독 방역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금감원이 한 달 넘게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용역업체 책임이라며 지금까지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CCTV 열람 요구에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청인 금감원에서 방문증을 발행해 출퇴근해온 노동자”라며 “하청업체에 일을 맡겼다고 책임까지 떠맡기고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은 유엔 인권 조약과 국제적 노동 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부 기관은 국제 노동 기준 이행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청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하청 노동자는 누구에게 안전보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며 “하청 용역업체에만 책임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이 금감원장은 노동자의 사망을 한 달 넘게 숨긴 이유에 대해 직접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금감원 소독용역업체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1월31일 오후 5시32분쯤 여의도 본원 지하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로 조사됐다.
A씨가 1월30일 귀가하지 않은 데다 해당일 청사 출입증이 반납되지 않은 점에 미뤄 발견 하루 전날 쓰러졌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해당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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