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부모까지 벌금…학교폭력 외국 처벌 사례는?

김예림 2023. 3.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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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부 나라는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더러우니까 꺼져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가 고등학생 시절 동급생들에게 한 폭언 중 일부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피해자들은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지만, 정 씨는 명문대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주변에 도움을 청해도 해결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사실을 알려도 3건 중 1건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윤호 / 변호사>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1호, 2호, 3호 그러니까 경미한 처분이라고 하는 생활기록부에도 유보가 되는 그런 징계가 주로 내려지고…"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미국은 학교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말썽이나 폭력을 일으키면 정학이나 퇴학 등 강하게 처벌합니다.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주도 있습니다.

경찰이 먼저 부모에게 경고하고 90일 이내에 바뀌지 않으면 부모가 366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프랑스는 학교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최대 8일까지 학교를 결석할 경우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결석이 더 길어지거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면 최대 징역 10년에, 벌금은 3배 넘게 늘어납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이 더 이상 '지옥'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을 보호할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학교폭력 #엄벌 #솜방망이 #집단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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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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