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로 환경평가 회피…대규모 축사 적발
[KBS 대구] [앵커]
한 양돈 농협이 김천에 조성 중인 대규모 돈사가 편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로 다른 3명의 명의로 사업을 허가 받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한 건데,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천의 한 돈사 신축 현장.
2017년 한 양돈농협이 대규모 종돈장을 지으려다 허가가 나지 않아 포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같은 땅에 같은 규모의 돈사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비결은 땅을 작게 나눠 각각 허가를 받은 뒤 한 번에 사들이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
사업면적이 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받아야 하는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토지는 2019년 최초 인허가 당시 서로 다른 3명의 명의로 축사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 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각각의 부지 면적은 7천에서 9천여 제곱미터, 돈사 간 거리도 규정에 맞게 50m씩 띄웠습니다.
이렇게 허가받은 부지를 한꺼번에 사들인 건 한 양돈농협.
해당 농협은 자회사를 통해, 총 62억 원에 토지 세 곳과 인허가권을 모두 사들이고, 사용 승인 이후에는 자회사로 명의를 이전한다는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돈사 건축업자/음성변조 : "남의 회사, 남의 인허가권을 자기가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해서 자기 목적에 맞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려 하는 건 소유주가 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촌 이내 친인척만 아니라면 동일 명의자로 보지 않는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지만, 지자체는 이미 낸 허가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천시 담당자/음성변조 : "각각의 건축주로 돼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환경청이거든요."]
하나의 양돈농협이 환경규제 없이 2만 6천여 제곱미터 돈사를 한꺼번에 갖게 된 상황, 난개발과 환경파괴 방지라는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박가영 기자 (go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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