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카카오에 판정승…카카오 전략수정 불가피

김지영 2023. 3. 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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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이수만 전 총괄은 지난달 SM을 상대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괄은 즉시 제3자에게 SM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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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에 빠진 카카오…하이브 VS SM 경영진, 정기주총서 표대결 예고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법원이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이수만 전 총괄은 지난달 SM을 상대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초 SM은 카카오를 상대로 1천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천52억원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결정했다.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주면서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카카오와 SM의 연합전선에 먹구름이 끼면서 대폭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3일 법원의 판단으로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취득이 어려워졌다. [사진=KBS 뉴스 화면, 하이브, 카카오 제공 ]

앞서 카카오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천119억원 상당의 SM 신주와 1천52억원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SM 지분 9.05%를 확보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괄은 즉시 제3자에게 SM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카카오는 신주·전환사채 발행으로 취득하려 한 SM 지분 9.04% 확보가 무산됐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SM 인수전에 밀리게 됐으며 하이브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는 평가다.

하이브와 SM 보유 지분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진 카카오가 향후 공격적인 공개매수에 나서며 지분 싸움을 이어갈지, 전략적 제휴 상대를 바꿀지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SM의 주가 급등으로 인해 공개매수에서 지분 40% 확보에 실패한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리는 SM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SM 현 경영진과 표 대결에 나설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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