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만화카페 2곳 적발

조명휘 기자 2023. 3. 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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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만화카페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만화방 등 3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동구와 유성구에 있는 만화카페 2곳을 적발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병선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위법사항에 대해선 더욱 촘촘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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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 미표시…검찰 송치 예정

[대전=뉴시스] 대전시 단속에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 만화카페.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만화카페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만화방 등 3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동구와 유성구에 있는 만화카페 2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불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 단속됐다.

시는 적발된 2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병선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위법사항에 대해선 더욱 촘촘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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