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어린이 안전 환경공간 만든다

김아라 2023. 3. 3.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3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안전관리 계획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자체) ▲환경부와 합동 지도·점검 ▲환경안심 인증제 홍보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운영 등이다.

신축·증축(연면적 33㎡ 이상), 수선(연면적 70㎡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도 운영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3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안전관리 계획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자체) ▲환경부와 합동 지도·점검 ▲환경안심 인증제 홍보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운영 등이다.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우선 4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 활동공간 중 모래놀이터 7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검사와 납·카드뮴·6가크롬·수은·비소 등 중금속등 기생충(란)의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또 환경부와 어린이 활동공간 놀이시설 5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 관리기준(제1~6호) 적합 여부를 합동 점검 한다.

어린이집 협회·연합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는 ‘환경안심 인증제’(환경부 주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는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으로 나눠진 어린이집 환경 관리 규정을 통합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부가 인증서를 발급한다.

신축·증축(연면적 33㎡ 이상), 수선(연면적 70㎡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도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모든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아라 기자(ara@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