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대출금리 담합 의혹… 은행마다 준거금리 왜 다를까

이남의 기자 2023. 3. 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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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장사' 비난을 받고 있는 은행에 대출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의 예대 금리·수수료 담합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이 예대 금리를 높이거나 내릴 때 다른 은행과 합의하거나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면 담합에 해당한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은행 CD금리 담합 사례를 착수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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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모습./사진=뉴스1
'이자장사' 비난을 받고 있는 은행에 대출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은행에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높게 유지해 대출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조사한지 6년 만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은행의 예대 금리·수수료 담합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이 예대 금리를 높이거나 내릴 때 다른 은행과 합의하거나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면 담합에 해당한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은행 CD금리 담합 사례를 착수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은행 담합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수천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18년 금감원은 일부 대형은행의 금리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발견해 현장 검사에 착수 한 바 있다. 은행이 대출자 소득과 담보를 빠트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수법으로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들에 기관경고·경영유의 등 제재를 내리고 부당 취급한 이자와 관련해서는 즉시 환급 조치했다.


은행연 "금리 담합 가능하지 않아"… 가산금리 제각각


은행권은 금리 담합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가산금리를 통해 차주의 신용도, 대출만기, 자금조달 등에 따른 위험요소와 업무원가, 법적비용 등 비용요소 등을 계량화해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앞서 가산금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한 바 있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비용(수신금리)을 단순히 사후적으로 가중평균해 산출되는 구조다.

코픽스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행의 정기예금, 은행채 등의 금리 역시 자금시장의 수급상황과 각행의 자금수요 등에 따라 결정돼 인위적인 조정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은행들간 가산금리는 모두 다르다. 은행연 공시에서 1월 주담대 평균 가산금리를 보면 ▲신한은행 3.19% ▲하나은행 2.97% ▲우리은행 2.92% ▲국민은행 2.64% ▲농협은행 0.82%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하는 방식도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신규 코픽스에 따라 주담대 기준을 결정하는 반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금리에 단순히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 기준을 통해 매일 변동금리를 산출한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있으나 적정 가산금리 수준은 정하지 않아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은행들이 산정하는 금리 산정체계는 해당 기업의 원가이고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공유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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