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어린이 헤드셋 일부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이신영 2023. 3.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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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헤드셋 일부 제품에서 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셋 1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관련 기준을 초과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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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어린이용 헤드셋 일부 제품에서 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셋 1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관련 기준을 초과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에듀플레이어 어린이 헤드셋과 ㈜케이원로지스틱의 도라에몽 헤드폰, ㈜다와의 헬로키티 헤드셋 등 3개 제품의 연결 잭과 헤어밴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DINP가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초과해 0.3%∼17.2% 검출됐다.

이들 3개 사업자는 유통처에서 제품을 회수해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과 교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은 유럽 환경기준인 유해 물질 제한지침(RoHS)의 허용기준도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개 성분과 납, 카드뮴 함량에 대한 유럽연합(EU) 환경기준 RoHS를 참고한 결과 전 제품에서 납 함량은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났고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도라에몽 헤드폰과 헬로키티 헤드셋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함량이 0.75%∼15.82%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13개 중 9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KC마크와 제조 연월, 사용 연령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특히 9개 중 2개 제품은 필수 표시항목 전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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