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카카오T 주차요금 인상…알고보니 '시설 투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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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이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낙찰받아 운영하는 스마트주차장 이용료를 원가계산, 이용현황 등의 고려 없이 카카오T의 시설투자비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인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은 2021년 7월 신규 사업자 선정계획을 세우면서 카카오T의 시설투자 금액, 유사시설 이용료 및 이용객 현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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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탁 대상인 주차장 사용허가 방식으로 부당 입찰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대공원이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낙찰받아 운영하는 스마트주차장 이용료를 원가계산, 이용현황 등의 고려 없이 카카오T의 시설투자비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인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은 2021년 7월 신규 사업자 선정계획을 세우면서 카카오T의 시설투자 금액, 유사시설 이용료 및 이용객 현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막연히 낙찰자가 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로 1일 5000원이던 소형차 주차요금을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7000원, 카드 및 현금결제 시 1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그러나 신규 주차장 시스템 도입 직후 시스템 오류와 가격 인상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같은 해 9월 주차요금을 소형차 5000원(애플리케이션 이용)·6000원(카드·현금)으로 인하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은 관리위탁 대상인데도 사용허가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해 단독 응찰한 카카오T가 부당하게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관리위탁의 경우 단독 응찰을 하면 유찰되어야 하는데 사용허가 방식으로 입찰해 카카오T가 재공고 없이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한 사용허가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선 안 되는데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주차장 운영업 및 위치정보서비스 사업자 자격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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