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가능

송욱 기자 2023. 3. 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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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오늘(2일)부터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합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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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오늘(2일)부터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정은 오늘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합니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됩니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합니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적으로 폐지합니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가 사라집니다.

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폐지합니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 시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데 증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한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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