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대면수업 후 급증하는 '학교폭력'…대처 방안은?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신학기 개학을 한 가운데, 줄지 않는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학교폭력 사례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처 방안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만 건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불과 2020년에는 8천여 건으로 크게 줄어들었었는데요. 심의 건수가 늘어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특히 최근에는 과거 학폭을 뒤늦게 처벌할 수 있느냐는 법률 상담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질문 3> 그런데 정작 학교폭력으로 법적 소송에 나서는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가해 학생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 역시 바로 이런 점에서 국민 분노를 더욱 자극했는데요. 이런 적반하장 소송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4> 특히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중대한 학폭에 해당하는 8호 전학 조치를 받고도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질문 5> 하지만 교육계에선 지나친 규제라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얻어지는 공익에 비해 학생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건데요. 되레 직업의 장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6> 학교폭력이 화두로 떠오르자, 여러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이미 35건에 달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도 왜 통과는 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질문 7> 교육부가 이달 말 여러 대책들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10년 전의 대책처럼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학교폭력 #대면수업 #법적소송 #법률상담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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