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조민규 기자 2023. 3. 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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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오후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협의체가 논의하는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 방향은 기존의 급여기준보다 축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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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 의학적 타당성 집중 논의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지난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오후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맡았다.

협의체가 논의하는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 방향은 기존의 급여기준보다 축소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일례로 뇌·뇌혈관 MRI의 경우 현재 두통·어지럼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 시 급여가 인정되고 최대 3촬영까지 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최대 2촬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또 상복부 초음파는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다부위 초음파는 동일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MRI 분과: 뇌·뇌혈관‧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 다부위·상복부 분야)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여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MRI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2019년 5월부터 두경부, 2019년 11월부터 복부․흉부․전신, 2022년 3월부터 척추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초음파 역시 2018년 4월부터 상복부, 2019년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2019년 7월부터 응급․중환자, 2019년 9월부터 남성생식기, 2020년 2월부터 여성생식기, 2020년 9월부터 눈, 2021년 4월부터 흉부, 2021년 9월부터 심장, 2022년 2월부터 두경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MRI‧초음파에 대한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축소 의지를 밝혀왔다. 감사원 역시 2022년 7월 MRI‧초음파 과잉 검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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