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INSIGHT] 고금리에 월세 폭탄 …달라진 청약제도로 ‘강원 부동산’ 봄 올까

김호석 2023. 3. 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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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월세부담 커지고 미분양 늘고
도내 평균 월세액 49만원 전월비 45.7%↑
이자 부담에 보증금 줄이고 월세 전환
강원 미분양 주택 3556건 다시 상승세
건설업 “대책 필요” 정부 “자구노력 가능”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등 규제 완화

3월 새학기 시즌을 맞아 강원도내 대학가 등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8월 임대차 2법 시행 후 단기 폭등했던 전셋값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하락한 가운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전월세 전환율은 오르면서 월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강원지역 부동산 이슈를 되짚어본다.

■ 강원지역 2년간 월세비용 15만원 늘어

1일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보면 2022년 12월과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월세 계약 총 7만510건의 평균 월세액은 65만원으로 2년 전 동기간 평균 52만원(5만4490건)에 비해 24.9%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월세액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원지역은 같은 기간 34만원에서 49만원으로 45.7%(15만원) 폭등해 전국서 세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년 새 월세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울산으로 같은기간 34만원에서 58만원으로 70.6% 상승했고 경북은 62.1%(31만원→50만원) 올랐다. 반면 수도권 지역인 경기(46만원→61만원)와 인천(44만원→62만원)은 각각 31.6%, 39.8%씩 상승했다.

전세와 월세 보증금은 줄었는데 월세액이 커진 것은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임차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며 월세 보증금을 줄이고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12월 전국 평균 4.5%였던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 한국부동산원 기준)은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5%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1월 강원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4088건으로 전년동월(4204건) 대비 2.8% 감소했다.


■ 강원지역 미분양 주택 한달새 34.3% 증가

지난 1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10%가량 늘어 7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런 규모는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국토교통부의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강원지역 미분양 주택 물량은 3556건으로 전월(2648건) 대비 908건(34.3%) 증가했다. 이는 전북(62.1%), 충북(35.6%)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매년 12월말 기준 강원지역 미분양 주택은 2018년 5736건, 2019년 5945건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0년 부동산 열풍이 거세지면서 3115건으로 감소했고 2021년에는 1648건으로 감소했다. 최근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절벽현상을 빚으면서 미분양 주택이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1월 강원도내 591건으로 전월대비 2.3%(14건) 감소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달라는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미분양은 분양가를 낮추는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3월부터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향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규제완화 수혜를 보게 된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청약시장 열기가 단기간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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