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조합장선거 위법 신고자, 전국 최고 포상금 1억 받았다

박준 기자 2023. 3.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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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가 도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시 경북지역에서는 36명에게 총 1억7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최고액은 3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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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가 도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혐의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서 범죄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범죄의 중요성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돼 이번 선거에서 현재까지 전국 최고액인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시 경북지역에서는 36명에게 총 1억7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최고액은 3000만원이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가 일어난 지역이나 조합이 어디인지 자세히 밝힐 순 없다"며 "이번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수자의 신원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감경 또는 면제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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