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조합장 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1억원 지급

김선형 2023. 3. 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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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가 일어난 지역과 조합을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범죄의 중요성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선거에서 현재까지 전국 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경북도선관위는 밝혔다.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북에서는 36명이 포상금 총 1억7천9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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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 경북도 내 선거범죄 혐의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서 범죄 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 전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가 일어난 지역과 조합을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범죄의 중요성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선거에서 현재까지 전국 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경북도선관위는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각 시·도선관위 포상금 지급 심의 기준을 상회하는 고액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해 결정했다.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북에서는 36명이 포상금 총 1억7천9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최고액은 3천만 원이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하면 신원 보호는 물론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라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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