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사업자 선정 공방…행복복권 “비리 신고 보복 탈락” VS 정부 “부정행위 대응”

반기웅 기자 2023. 2. 28. 17: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계동의 한 복권판매점을 찾은 시민이 복권을 구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차기 복권 사업 수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탈락한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비리 신고를 이유로 보복성 불이익을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익 신고와 무관한 정당한 자격 박탈이라며 맞서고 있다.

행복복권 공동대표 A씨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호소문에서 “내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기재부가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계약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며 “보복성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9월 스피또 즉석복권 판매 과정에서 기재부 공무원과 동행복권이 오류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잘못을 은폐하고 당첨 기댓값이 손상된 복권 약 250억원어치를 판매했는데,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행복복권 측이 허위 세류 제출을 했다는 기재부 주장에 대해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기재 오류를 침소봉대하고 경력 관련 명칭인 ‘PM(생산관리자)’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행복복권 컨소시엄을 차기 복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지만 최근 입찰 서류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됐다며 대상자 자격을 박탈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허위주장’이라며 반박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28일 “행복복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조달청”이라며 “공익신고라는 주장을 앞세워 경쟁입찰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정당한 조치를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권위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할 권한이 없고, 제안서 실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돼 이를 가감 없이 조달청에 통보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조달청에 통보하지 않는 행위는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4개 분야의 과징금 현황 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부과사실이 없다고 서약한 기타분야 과징금이 실사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해당 과징금은 담당 임원의 해임 의결, 코스닥 시장에서 일정기간 거래정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PM 경력 논란과 관련해선 “PM용어를 복권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이 해당사업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부하직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이 PM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가 계약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예규상 2월 3일은 계약 체결 완료일이 아니라 1차 협상기간”이라며 “사업의 난이도 등에 따라 5일 연장 가능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행복복권과의 협상을 연장한 이유는 행복복권 측이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어긴데다 사업계획서 내용도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제안 발표 자료를 그대로 짜깁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