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만원씩"…대구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실시

남승렬 기자 2023. 2.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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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소득 수준별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월소득 인정액 432만원가량) 이하 가구의 중·고생 자녀다.

대구시는 교육부와 통계청의 이런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3월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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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자료사진) /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소득 수준별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월소득 인정액 432만원가량) 이하 가구의 중·고생 자녀다. 1인당 연간 20만원이 충전된 교육지원카드가 지원된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와 통계청이 합동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교육부와 통계청의 이런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대상 학생 수를 2만6000명 정도로 추산됨에 따라 대구시는 예산 5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급된 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역 서점에서 도서, 학습 관련 물품을 사거나 온라인 강의 수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3월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는다. 신청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되면 개별 통보된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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