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부터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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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등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개월 만에 2.05%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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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등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개월 만에 2.05% 올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건설 원가가 올라 분상제 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가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당 190만 4000원에서 194만 3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란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매년 3월 1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레미콘, 고강도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다면 비정기적으로도 고시하고 있다.
이번 3월 1일자 정기고시의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해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한 바 있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이라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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