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서면 사과·학급 교체 헌재 “학교폭력예방법 규정 합헌”

2023. 2.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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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고 접촉금지 및 학급을 교체 등 조처를 내리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하도록 규정한다.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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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 가해자 반성·성찰 기회
양심 형성·인격권 과도 침해 아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고 접촉금지 및 학급을 교체 등 조처를 내리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 1항 1호 위헌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률 제12조 4항, 제13조 1·2·4항, 제17조 1항 2·7호, 6항 위헌소송에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이는 자치위의 설치와 운영을 비롯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등 규정이다.

헌재는 “서면사과 조항은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모두 학교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므로, 가해학생의 반성과 사과 없이는 피해학생의 진정한 피해회복과 학교폭력의 재발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학생에게 의견진술 등 적정한 절차적 기회를 제공한 뒤에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내려지는 조치이며,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나 불이익이 없다”며 “서면사과 조항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서면 사과조치의 입법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사과 행위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감정 내지 의사 표현이므로,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며 “아직 성장과정 학생이라도 의사에 반한 윤리적 판단이나 감정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생 인격과 양심 형성에 왜곡을 초래하고, 그 제한 정도가 성인들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됐다.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요청했다. 학교장은 같은 해 12월 자치위 요청대로 처분했고 A군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서 패소했다. A군 측은 항소 및 징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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