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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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달 1일부터 2% 오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월1일, 9월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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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가격 및 노무비 인상 효과
“분양가 상승 불가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달 1일부터 2% 오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 정기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 지상층 기준)가 작년 9월 고시된 ㎡당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2.05% 오른다고 28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월1일, 9월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 최근 높아진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했다.
주요 요인별로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포인트 각각 뛰었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값이 15.2%나 오른 게 기본형건축비 인상의 원인이 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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