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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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 "(전국)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 제도가 없는 세종시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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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청문 안해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 "(전국)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 제도가 없는 세종시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까지 인사청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청문회는 2011년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도 지방재정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 특성상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만을 거친 임원 채용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해왔다.
김갑년 참여연대 상임대표는 "세종시가 정무직 부시장, 시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장에 대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사청문제 도입을 촉구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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