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장동열 기자 2023. 2. 28. 09:5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무직 부시장까지 인사청문 가능' 등 내용 담겨
세종,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청문 안해
세종시의회 전경. / 뉴스1 DB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 "(전국)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 제도가 없는 세종시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까지 인사청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청문회는 2011년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도 지방재정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 특성상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만을 거친 임원 채용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해왔다.

김갑년 참여연대 상임대표는 "세종시가 정무직 부시장, 시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장에 대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사청문제 도입을 촉구했다.

p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