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변호사 안 쓰고도 “떼인 돈 받을 수 있다!”…나 스스로 ‘셀프 소송’ 고려할 점은?

KBS 2023. 2. 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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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2월27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지훈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227&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얼마면 되죠?"
"큰 거로 10장만 주세요"
"뭐라고요?"

[앵커]
뭐라고요?라는 말이 이럴 때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떼인 돈 받으러 변호사 찾아갔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인 상황. 차라리 변호사 비용 아끼며 내가 스스로 소송해볼까? 이른바 '셀프 소송'이 요즘 증가 추세랍니다. 고려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이지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 없이 소송한다. 오늘 솔직히 이 얘기 안 해주고 싶으실 것 같은데.

[답변]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경우는요, 보통 사건이 간단한 경우. 아니면 내가 받을 돈이 변호사 선임료보다 더 적은 경우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 변호사를, 옛날 같으면 아예 그냥 안 해, 귀찮잖아요, 소송이란 건. 그래서 그냥 포기할 것들을 지금은 셀프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소송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업하고는 큰 관련 없습니다.

[앵커]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이 돈 받으려고 하느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다, 이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답변]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포기했을 사건들이에요. 왜냐면 소송 절차라는 건 되게 시간도 많이 들고 변호사 보수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정보도 얻기가 되게 용이하고 권리 구제 의식도 많이 높아져서 적은 금액이지만 내가 소송을 통해서 받겠다. 그렇게 해서 셀프 소송, 나 홀로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 늘고 있어요?

[답변]
1심 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소액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2020년 기준으로 50%에서 70%까지 증가가 됐고요. 소액사건 10건 중에 8건은 변호사 없이 셀프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앵커]
여기서 소액사건이라고 하는 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소액사건은 3000만 원 이하. 내가 받을 돈, 예를 들어서 받을 돈이 3000만 원 이하이다. 그런 경우는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들입니다.

[앵커]
그러면 3000만 원 이하 사건만, 이런 소액사건만 나 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진 않고요. 원래 사건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변호사 도움 없이. 헌법 재판이나 형사사건 중에 필요적 변호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은 나 혼자 셀프 소송이 가능합니다.

[앵커]
아무리 소액이고 간단하고 하더라도 나 홀로 소송도 소송은 소송이잖아요. 내가 혼자 소송하는 게 가능할까 싶은데 어디서 도와주는 데가 있습니까?

[답변]
요즘은 나 홀로 소송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 홀로 소송이라고 해서 쳐보시면 가면 소송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소송 유형 서식까지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서 그대로 기재만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소송의 시작이라는 거는 결국 소장을 제출하는 게 가장 첫 단추일 거 같은데 소장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소장이라는 건 되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정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고, 피고. 용어는 원고는 내가 예를 들어서 받을 돈이 있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피고는 방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송을 당하는 사람. 그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특정이 돼야 돼요, 원피고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대방의 이름 그리고 주민번호를 알면 소송이 가능하고

[앵커]
주소까지 알아야 돼요?

[답변]
그렇죠. 주소를 알아야 송달이 되잖아요.

[앵커]
그런데 보통 돈 빌려준 사람 이름하고 연락처까지는 몰라도 주소까지는 모를 수도 있지 않아요?

[답변]
그렇죠.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름과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 아무튼 다른 정보를 알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소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다. 그랬을 때는 상대방의 주소를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피고를 특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같은 서류들이 같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

[앵커]
청구취지, 청구원인 일단 용어도 생소하지만 저 2개가 뭐가 달라요?

[답변]
청구취지가 뭐냐면 예를 들면 청구취지는 결론이에요. 내가 이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적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이 1억인 경우예요. 1억 원을 지급하는데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앵커]
소송 지연 이자.

[답변]
소송 지연 이자는 연 12%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난 원고니까 네가 부담해라. 피고,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통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이라는 게 1심, 2심, 3심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심 판결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게 가집행, 같이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앵커]
혹시 연 12% 저거 숫자 잘못 써서 수정하고 싶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답변]
만약에 저 숫자를 잘못 썼어. 아니면 내가 받을 돈이 1억이 아니라 1억 5000이었어. 그러면 소송 중간에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청구취지는 이해했어요. 결국 내가 뭘 원하는지를 간결하게 쓰라는 얘기고 청구원인은 그럼 또 뭐예요?

[답변]
청구원인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청구취지, 그 결론이 도출됐는지 원인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쓰는 거죠. 보통은 나랑 얘랑 어떤 관계인데 얘가 나한테 돈을 언제 빌렸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고 있지 않다. 그런 식의 원인 사실을 쭉 쓰게 되는 거죠, 사실관계를.

[앵커]
소송이라는 게 진실을 밝히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사실 증거 싸움이잖아요. 증거를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제출해야 됩니까, 나 홀로 소송은?

[답변]
우리가 소송, 우리는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송상 사실은 없어요. 그 사실은 증거를 통해서 사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앵커]
입증방법.

[답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입증방법이에요. 입증방법은 내가 청구원인에 주장한 사실을 뭘로 입증할 것이냐. 예를 들면 차용증이 있다. 아니면 얘가 나한테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문자 메시지 아니면 통화 녹음 그런 것들을 다 입증방법에 넣어서 나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에 맞춰서 증거를 매치시켜라. 그리고 왜 우리가 법조인들 앞에 서면 일단 쫄려요. 워낙 유식한 용어를 많이 쓰고 판결문 같은 거 보면 예전에 쓰지 않았던 용어 같은 것도 새롭게 등장하고 문장이 안 끝나고. 나도 저렇게 길게 유식하게 써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할 텐데 어떤 문체로 써야 됩니까?

[답변]
사실 이게 직역마다 쓰는 용어들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쓴 진단서를 보면 딱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판사님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밥상을 잘 차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간단명료하게 쓰시면 되고 장황하게 감정적인 호소를 하지만 않으시면 꼭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앵커]
팩트 위주의 간결한 문체로 쓰라는 거. 소장 잘 써도 이거 번지수 잘못 찾아가면 큰일인데 관할 법원은 어떻게, 어디로 지정해야 됩니까?

[답변]
관할 법원이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은 피고, 상대방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부동산 관련된 소송이면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이 관할 법원이 되고 아니면 불법행위다. 그러면 불법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관할 법원이 되거든요.

[앵커]
제가 서울에 사는데 내가 돈 받을 사람이 전주에 산다. 그러면 거기로 관할 법원을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피고한테, 피고가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피고의 주소지가 보통 관할이 돼요. 그런데 내가 관할을 잘못 적으면 이게 이송이 되거든요, 원래 적법한 관할지로. 그러면 소송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앵커]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답변]
그렇죠. 관할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셀프 소송이 변호사의 도움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비용 자체가 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죠. 이것도 국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념이니까 비용은 발생해요. 크게 드는 비용은 인지대랑 송달료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인지대라는 거는 내가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면 다 계산식이 있어요. 청구 금액이 내가 받을 돈이 3000이야. 3000을 청구하면 인지대는 계산식에 의하면 12만 6000원 정도가 발생하고요.

[앵커]
일정 비율 같은 게 있다는 얘기네요.

[답변]
계산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청구하는 금액이 1억이면 인지대는 40만 95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종이소송이랑 전자소송이 있어요. 그런데 전자소송이 좀 더 10% 할인해 주는, 인지대를.

[앵커]
인지대 말고 우리가 보내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 송달료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답변]
송달료는 소송은 기본적으로 송달이에요. 송달이 이루어지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앵커]
소장을 저쪽 피고한테 제출하는 거.

[답변]
그렇죠. 피고가 소장을 되어야 되고 나도 피고가 하는 답변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송달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민사 1심 사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송달료는 5200원 기준에 피고가 만약에 2명이야. 그럼 송달이 2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명에 10회분, 미리 10회분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10회보다 적게 되면 송달료를 돌려받고요. 10회 이상 송달이 이루어지면 추가로 송달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장을 잘 썼는지 확인하려면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로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지훈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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