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선수금·납입 횟수 등 통지해야…할부거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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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받은 횟수와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공포 후 즉시, 전자상거래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할부거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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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받은 횟수와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상조업체에 선수금에 관한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 상조업체가 등록 후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의무·자료 미제출 등에 관한 과태료를 정비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후원방문판매원이 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비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후원방문판매의 범위를 넓혔다.
후원방문판매는 사실상 다단계 판매이지만,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 형태를 가리킨다.
통상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후원수당 지급 상한 등)를 적용받지만, 온라인 판매는 다단계 판매와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게 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공정위뿐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도 지역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정보 검색권,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공포 후 즉시, 전자상거래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할부거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원들의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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