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고가, 믿을 수 없다…수상한 거래에 부동산 ‘혼란’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2. 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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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기 기자]
주택가격 급등기였던 지난 2021년 1월 30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면적 84㎡가 최고가인 15억3000만원에 새 주인을 맞이했다. 집주인들은 환호하며 호가를 줄줄이 올려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거래는 1년이 흐른 지난 2022년 2월 8일 취소됐다.

부동산 이상거래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했다고 신고한 후 계약 취소하거나, 직거래와 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 및 탈세 행위가 대표적이다. 부동산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에서 매매내역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실거래는 4만102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280건(18%)이 거래 당시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울시에서만 2099건이 계약 취소됐는데 918건(44%)이 신고가에 사고 팔렸다. 경기도는 9731건 중 2282건(23%), 인천시는 2535건 중 668건(26%)이 신고가 거래 해제 건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거래 체결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없던 일이 되는 계약을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허위 거래는 집값 거품과 시세 교란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실거래가는 호가와 달리 시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하락장에 접어들면서 주택가격 하락세를 방어하기 위한 허위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는 매매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엄연한 투기 범죄”라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신고가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범죄 행위 드러날 시 엄정히 처벌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거래도 의혹투성이...국토부, 고강도 조사 나선다
아파트 직거래 불법의심 사례. [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
법인대표의 자식인 A씨는 법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21억원에 직거래로 사들였다. 매매 자금은 전세 보증금(8억5000만원)과 부친 증여(12억5000만원)로 조달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A씨가 전세거래 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이체한 흔적이 없었고, 부친 법인의 장부 처리도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전국 아파트 매매 내역을 조사해 무더기 위법의심거래를 포착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802건의 이상 거래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276건(34.4%)은 편법증여·명의신탁 등이 의심돼 적발돼 관계기관으로 넘겨졌다.

전문가들은 전체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시세 대비 과하게 높고 낮은 가격에 직거래되는 등 비정상적인 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에게 거래시장 투명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기획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2022년 2월 사이에 맺은 실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거래 후 취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뜯어볼 예정이다. 계약서 존재 여부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 과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22년 9월 이후에 체결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도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수 관계자 간 편법증여와 차입금 거래, 명의신탁, 대출용도 외 자금 유용 등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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