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세요…올해부턴 '카드포인트'로 지급

양새롬 기자 2023. 2. 24.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교육급여가 올해부터 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 본인, 복지수급 정보상 등록돼 있는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학생 1명당 연 1회 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월2일부터 내년 6월28일까지…신용·체크카드로 지급
학교급별로 최소 41만5000원, 최대 65만4000원 지원
(한국장학재단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교육급여가 올해부터 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한국장학재단은 3월2일부터 내년 6월28일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에서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 본인, 복지수급 정보상 등록돼 있는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학생 1명당 연 1회 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41만5000원, 중학생은 58만9000원, 고등학생은 65만4000원으로 학교급별로 차등 지원된다.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라면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카드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지급된 날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을 넘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