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왜 나갔어?” 안 듣게 될까... ‘카톡 조용히 나가기법’ 발의

김지환 기자 2023. 2.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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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민주당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님이 나갔습니다’ 공지 안 되는 게 골자
”이용자 피로감 누적... 운영 기준 마련 필요”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 /뉴스1

더 이상 “너 단톡방 왜 나갔어?”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공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은 3인 이상 단체 대화방이나 오픈 채팅방을 대화자가 나갈 경우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를 공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같은 문구를 없애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단체 대화방에서 조용히 나갈 방법을 묻는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카톡 조용히 나가기’ 등을 제목으로 조건을 소개하는 글들도 여럿 있다. 일부 카페에서는 “카톡 채팅방에서 ‘퇴장했다’는 글 안 뜨고 조용히 나가는 방법이 있나요?”라고 묻는 게시글도 포착됐다.

카카오톡에는 없는 기능이지만, 해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도입한 상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의 위챗과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에서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돼 있다. 위챗은 그룹채팅방 탈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무료로 서비스를 개선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왓츠앱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180개국에 걸쳐 약 26억명이 사용하는 이 앱도 처음에는 구성원들의 퇴장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같은 기능이 “불편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개선됐다고 한다.

반면 한국에서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됐지만, 카카오톡은 ‘유료’ 서비스를 통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만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 ‘팀 채팅방’에만 이 기능을 적용한 것이다. 카톡은 전날(23일)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의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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