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장모 감쌌지만…법원도 ‘땅 차명투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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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재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최씨의 차명 투자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씨가 도촌동 땅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관할 지자체에 이어 법원에서도 재확인되면서 최씨와 윤석열 대통령은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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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만 100억 육박…대통령은 대선때 장모 감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재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최씨의 차명 투자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3일 <한겨레>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달 19일 최은순씨가 성남시 중원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의 경우 최씨 의사에 따라 처분되고 매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 지분의 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차명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명확히 적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안아무개씨에게 각각 27억32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안씨의 사위 김아무개씨 공동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를 했다는 게 과징금 부과의 근거였다. 법원의 기각 결정은 중원구의 이런 판단이 적확했으며 땅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최씨의 항변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는 얘기다.
최씨가 도촌동 땅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관할 지자체에 이어 법원에서도 재확인되면서 최씨와 윤석열 대통령은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장모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 도촌동 땅 사건도 장모가 50억원 정도 사기당한 것”이라고 공개 해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당시 성명을 내어 차명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해명을 문제 삼았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과거 해명 발언을 언급한 뒤,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는 누구 것이냐’ 하는 것처럼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스는 경주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차명 소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퇴임 뒤 실소유주로 드러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은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이 밝혀냈다.
윤 대통령 쪽은 이번 판결과 야당 쪽 공세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 파악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
한편 최은순씨는 문제의 도촌동 땅을 되팔아 100억원 가까이 차익(세전 기준)을 이미 챙긴 상태다. 2013년에 문제의 땅을 약 40억원 대출을 받아 매입한 뒤 2016년 11월 약 130억원에 팔았다.
이정하 김미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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