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 몰래 나가고 싶어”…단체 대화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하종훈 2023. 2. 23.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한 온라인 카페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알림 없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처럼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난 가운데,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퇴장 메시지에 스트레스 가중”
他이용자 모르게 대화참여 종료
기술적 조치 안하면 과태료 부과
모바일 메신저 ‘조용히 나가기’ 기능 - ‘왓츠앱’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지난달 한 온라인 카페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알림 없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원하지 않는 단체 대화방에 초대받아 나가고 싶은데, 조용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 물었고, 네티즌은 “제발 단체 대화방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난 가운데,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하게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단체 대화방에서 퇴장하면 ‘○○○님이 나갔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떠 상대방이 퇴장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용자들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을 요청해왔지만, 카카오는 지난해 말에야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개설이 가능한 ‘팀 채팅방’에 한해 해당 기능을 도입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단체 메신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중국의 ‘위챗’, 미국의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 앱의 경우, 모든 단체 대화방에서 알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위챗’의 경우 무료 제공 서비스에도 이 기능을 모두 도입했다.

김 의원은 “대화 중단을 위해 대화방에서 나가려면 이용자가 퇴장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라며 “이미 ‘위챗’ 등에 도입된 기능인 만큼 카카오도 무료 서비스에 이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