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협회 의무가입' 후 첫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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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총회다.
지난해 시행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는 오는 8월 3일까지 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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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총회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400여명이 모여 2022년도 회계별 결산, 제3차 협회발전기본계획 2023년도 실천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 선출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전을 통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석정훈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협회 주요 정책 과제로 민간건축 설계비 현실화 법제화 추진,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건축사 업무 신고제도 도입, 설계도서 검토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는 오는 8월 3일까지 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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