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후 첫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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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가 23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해 8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총회로 전국에서 400여명의 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석 회장은 "건축사 위상 강화와 법제도 개선이라는 협회의 본연의 역할을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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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석정훈 회장 "건축사 위상 강화·법제도 개선, 협회 본연의 역할 최선"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가 23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해 8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총회로 전국에서 400여명의 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전을 통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 천의영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이 참석해 축사했다.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축사협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민간대가 법제화,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건축사 업무 신고제도 도입과 설계도서 검토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 회장은 "건축사 위상 강화와 법제도 개선이라는 협회의 본연의 역할을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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