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협회 의무가입' 후 첫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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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는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총회로 400여명의 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편 작년에 시행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는 오는 8월3일까지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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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는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총회로 400여명의 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의원들은 정기총회에서 △2022년도 회계별 결산(안) △제3차 협회발전기본계획 2023년도 실천계획(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 선출의 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전을 통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 천의영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한국건축가협회장)이 참석해 축사했다.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축사협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민간대가 법제화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건축사 업무 신고제도 도입과 설계도서 검토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 회장은 "건축사 위상 강화와 법제도 개선이라는 협회의 본연의 역할을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 시행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는 오는 8월3일까지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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