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보도... '정부 대변' vs '실태 취재' [이슈묍]

육지혜 2023. 2.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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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이른바 '월례비'를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월례비란, 타워크레인 기사가 소속된 회사(타워크레인 업체)에서 받는 월급 외에 하도급 건설사로부터 받는 돈으로, '추가·위험 수당 또는 급행료'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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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이른바 '월례비'를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월례비란, 타워크레인 기사가 소속된 회사(타워크레인 업체)에서 받는 월급 외에 하도급 건설사로부터 받는 돈으로, '추가·위험 수당 또는 급행료'의 성격을 띤다.

월례비는 공사 일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작업을 독려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제공돼 왔다.

정부는 월례비를 '부당 이익'이라며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건설노조는 그 배경에 공사 속도를 더 내달라거나 위험한 일을 해달라는 등의 건설사 요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기사가 소속된 타워크레인업체는 연장·추가 업무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월례비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엇갈렸다.

서울신문은 정부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다. 정부가 제시한 극단적인 사례를 부각했고,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관리하는 상한액이 있는데도 이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관행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월례비가 노동자들 태업의 결과라면서 "뜯어냈다"는 부정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급과 별도로 하도급사에 월례비 600만~1000만원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다. 이를 거부하면 인양 속도를 늦추는 등 태업으로 공사 기간을 지연시켜 하도급사로선 이런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 (…) 이 중 한 명이 월례비로 연간 2억 1700만원을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 서울신문

YTN은 업계의 월례비 실태를 취재해 불법이 아닌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법원도 사실상 임금이라고 판단한 월례비의 경우 YTN 취재 결과 오히려 건설사에서 먼저 요구하고 기사들에게 계약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부가 월례비를 콕 찍으면서 뒷돈 이미지가 부각되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법보다는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에 가까워 보입니다.>

- YTN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를 불법으로 규정하자, 노동계는 최근 '월례비도 임금'이라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과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지난 16일 광주고등법원(2심)은 전남의 한 하도급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는 1심의 판단(반환 청구 자체는 기각)을 뒤집고 '월례비도 임금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21일 다수 언론은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하며 해당 판결을 함께 다뤘다.

▪ 법원 "월례비도 임금"…"판결과 어긋나" 노동계 강력 반발 - SBS

▪ 법원은 "임금"이라는데…"월례비는 갈취" 처벌 열 올리는 정부 - 한겨레신문

▪ 정부는 불법행위라는데… 법원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 - 세계일보

▪ 법원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 연합뉴스TV

▪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 첫 판결…정부 시각과 배치 - 뉴시스

▪ 불법화하려는 '크레인 월례비'…법원 "급여로 인정해야" 판단 - 노컷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당 판결과 정부의 방향이 다르다는 지적에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는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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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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