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유통 라면, 안전성 검사서 모두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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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라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자 최근 라면을 비롯해 과자, 조미김, 과채주스, 빵류, 두부,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등 최근 총 361건을 대상으로 1분기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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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라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자 최근 라면을 비롯해 과자, 조미김, 과채주스, 빵류, 두부,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등 최근 총 361건을 대상으로 1분기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지난 1월 농심의 수출용 라면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논란이 됐던 만큼, 국내 유통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번 검사에서 농심 라면 17건, 삼양식품 10건, 팔도 8건, 오뚜기라면 5건 등 총 40건이 대상이 됐으며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총 361건 식품 중 라면을 비롯한 359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마카롱과 벌꿀 2건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관할 관청에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벌꿀 1건에서는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별하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기준치(-22.5% 이하)를 초과(-12.6%)해 제품 생산자를 관할 관청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2분기에는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에는 곤충가공식품, 4분기에는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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